2025년 공익제보단 교통법규 위반 신고하고 보상금 받아보자


2025년 올해도 어김없이 공익제보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포상금 명목이기에 직장인들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심지어 보기만 해도 속터지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들을 시원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으니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단이란?

공익제보단이란 도로의 안전,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원 후 선발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소속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한 시민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있어서 신고하고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죠.

현재 이와 비슷한 제도로 안전신문고 포상금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포인트의 사용처가 현재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제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한 공익 제보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익제보단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공익제보단은 만 19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최대 5천 명까지만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TS 배달이륜차 라이더 양성교육 이수자 50명은 별도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 실적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또는 PC를 활용하여 자료를 출력하거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집 기간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TS) 홈페이지 소식·정보 게시판에서 2025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단-2025년

모집 기간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상시모집 예정으로 월 1회 선발하며 정원초과 시 마감됩니다.
마감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상시모집인만큼 늦었어도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월 20일 모집 마감이며 월말경 문자를 통해 선발 결과를 알림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단 지역본부 연락처를 통해 각 지역본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속전화번호소속전화번호
서울02-309-5000인천032-830-5912
경기남부031-297-5000강원033-240-0133
경기북부031-837-7603충북043-262-6552
대전세종충남042-933-4325전남063-212-4741
대구경북053-794-3812경남055-270-0561
부산051-315-5000울산052-256-9371
광주전남062-606-7611제주064-723-3111

지원 방법

공익제보단 지원 방법은 해당 모집 공고에서 제공하는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접속 후 지원서 작성을 통해 지원하면 됩니다.

2025년 공익제보단 지원링크는 해당 연도에만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기간

선발되어 활동하게 될 경우 활동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포상금 지급 규모보다 빨리 소진될 경우 지급중단 및 조기종료도 가능합니다.

활동 내용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위반 사항을 신고하게 됩니다.

[주요 신고 대상 위반 사항]

  1. 신호위반 (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2. 중앙선 침범 (제13조 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3.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제27조 1, 2, 3항)
  4. 인도 주행 (제13조 1항)
  5. 안전모 미착용 (제50조 3항)
  6. 유턴·횡단·후진 위반 (제18조)

신고 후 처분 결과 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로 제출해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기본적인 항목들과 중대교통법규 위반 항목은 1건당 지급 포상금 액수가 달라지므로 이 점 꼭 인지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얼마?

신고 포상금은 기본 위반 사항인지, 중대 위반 사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포상금은 1건당 2,000원, 중대교통법규 위반 사항인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의 경우 1건당 3,000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한다고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월 최대 20건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대교통법규만 신고한다고 가정했을 시 월 최대 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겠죠?

포상금은 실적을 제출한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신고한 법규 위반 사례들은 관련 법조항을 포함한 처분 결과 자료가 있어야 인정되니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데요. 제출 방법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출 방법

인터넷으로 뭔가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신고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정해진 방식으로 실적을 제출해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데요.

제출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고한 처분결과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진 또는 PDF 파일 형태로 준비한 후 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적 자료 출력 방법은 선발된 후 공익제보단 밴드를 통해 안내됩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매월 15일까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월 말 밴드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어디로 제출하나요?

  • 이메일 singo20@kotsa.or.kr 로 제출합니다.
  • 이메일 제목에는 성명/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실적 인정 기준은?

  •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한 건만 인정됩니다.
  •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처분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7월 1일에 위반한 경우 7월 1일~3일 사이에 신고하고 10월까지 처분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줄이며

공익제보단 제도는 사회의 안전도 지키고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포상금도 주는 좋은 정책이지만 공익 신고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정말 거의 없고 심지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변보호 조치 또한 가능하기도 하지만 어느정도 리스크를 지고 임해야 한다는 점은 꼭 시작 전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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