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신고하고 최대 30만원 포상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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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가 길이나 도로에 무단으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던져 버리는 사람들을 본 적 없는 분들 계신가요?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2019년 9월 3일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포상금은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300,000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신고 대상 및 사례별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 대상과 사례별 포상금 지급 기준입니다. 경기도 평택 홈페이지 자료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신고대상-사례별포상금
평택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사례와 포상금

평택의 지급 기준을 살펴보는 이유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300만 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지자체별로 포상금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예산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기준 환경오염 포상금제 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가 포상금 지급 건수 약 2300 여건으로 지급금액이 4000만 원을 넘기고 있는 만큼 해당 제재에 적극적이라 생각되어 평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예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기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신고 방법

평택의 무단투기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우편엽서나 전화 등으로 신고
– 신고하실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신고
– 차량 이용 투기 : 차량번호 차종 색상 성별 나이 정도 날짜 및 시간 위치 인상착의 등

다른 지역도 아래의 조항을 보니 별반 다를 것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규정-4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4조

의견

신고포상금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첩 신고가 있겠네요. 가장 현실적으로 수령가능한 신고포상금이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자체별로 해당 법률 시행을 위한 포상금 지급 예산이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기에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꼭 포상금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신고포상금제도에 참여한다면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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