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서류 이건 꼭 받아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퇴사한다고 말만 하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퇴사전 서류를 포함하여 꼭 해야 할 5가지 일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퇴사전서류 이건 받으세요
나오기전 꼭 받아야 할 퇴사전서류를 포함하여 해야 할 일 5가지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놓기
- ② 직무기술서 정리
- ③ 1년+1일을 퇴직일자로 잡아 2년 차 연차수당 받기
- ④ 월요일을 퇴직일자로 잡아 주휴수당 받기
- ⑤ 재직증명 필요한 금융업무 미리 보기
위 5개의 일들을 퇴사 전에 끝내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차이도 있을뿐더러 퇴사 후 회사에 연락해야 할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5가지 일들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좋은 점은 무엇인지 개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전 해야 할 필수 5가지
1. 경력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놓기
퇴사 후 회사에 전화해서 서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많이 연락하는 사유가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력증명서는 대부분 이직 시, 알바 지원 시에도 간혹 필요한데 원본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니 원본 파일을 메일로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중도 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직 시 연말정산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하니 이 또한 미리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2. 직무기술서 정리
직무기술서는 퇴사 후 경력직 지원 시 필요합니다. 나중에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미뤄뒀다가 막상 쓰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추진했던 각종 프로젝트 정보와 업무 상세에 대해 퇴사 전 정리해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김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두시면 다녔던 회사에도 좋은 이미지를 남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작성 시에는 회사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3. 퇴사일은 1년+1일로 잡아서 2년차 연차 수당 받기
만약 근무한 지 1년만에 퇴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1년 하고 1일을 채우고 퇴사하셔야 합니다.
1년 하고 1일을 더 일하게 되면 2년 차가 되어 새로운 연차가 15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퇴직금에 2년차 연차수당 15일분에 대해서 수령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퇴사의사표명 즉 퇴사 통보는 꼭 1개월 전에 해주셔야 됩니다. 퇴사를 사용자가 거부 시 의사표시 시점부터 1달간 근무를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4. 퇴사요일은 월요일로 잡아서 주휴수당 받기
퇴사를 금요일에 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을 가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퇴직할 경우 그 일주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월요일에 퇴사를 한다면 전주의 1주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퇴사 요일은 꼭 월요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표 조건은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며 개근했으며 주휴일은 일요일일 경우입니다)
기간 |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사) | 미발생 |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사) | 발생 |
월요일~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사) |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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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업무 미리 보기
금융상품 중에는 재직기간 3개월, 재직기간 1년 등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서 해당 기간을 채우기까지 오래 걸리니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사 전에 사전에 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필수라고 적어 놓은 이유로는 마지막 인사까지 다 한 회사에 다시 전화하는 부끄러움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차이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된 말이지만 ‘떠나는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퇴사 인사 및 마무리 잘하시고 서로 건승을 빌어주는 퇴사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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