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가능 정확한 기준 신청방법 보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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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발생하는 퇴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산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퇴근 길이라고 모두 산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기준과 신청방법, 보상범위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하오니 숙지해놓으신다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외 산재 가능한 출퇴근 재해 기준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가능 정확한 기준 신청방법 보상범위

출퇴근 교통사고가 출퇴근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1항목부터 3항목까지의 항목이 모두 적용되어야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ㆍ기준 항목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주거에서 취업장소 즉 회사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즉 사업장간 이동 두 가지의 경우를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또는 도보 등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폭설로 인해 통제된 도로를 피해 우회했다거나, 악천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하는 등의 상황은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함

–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은 출근이나 퇴근 중에 다른 행위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산재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의 예외적인 경우(산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하는 행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경우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물론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과정에 대해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닌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ㆍ 가해 상대방이 없는 경우
– 요양신청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제출

ㆍ 가해 상대방 있는 경우
– 요양신청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제3자재해발생신고서, 확인서 제출

신청에 필요한 서식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실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상범위

ㆍ노동자
– 병원 치료비(요양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
– 재활서비스, 합병증 관리, 장해·유족연금, 재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ㆍ사업주
– 재해신고 안해도 됨
– 사업장 재해율에 포함안됨
– 산재보험료 올라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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