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 신고 정확한 기준 알아야 복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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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 찾고 계시다면 신고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기준과 신고 방법을 공유해드릴테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신고 정확한 기준 알아야 복수 가능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신고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확한 기준이 근거를 알아야 복수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미온적 해결 방법의 경우 자료 여부와 상관없이 의견만으로 조율해야하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넘어선 층간소음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한다면 조정이나 소송에서 좋은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층간소음의 정의와 기준, 해결 방법 순으로 상세히 설명드릴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해결방법

‘층간소음’은 크게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뉩니다. 어려운 용어같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다른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중 쿵쿵거리거나 문을 세게 여닫는 등 직접적으로 충격을 전달하는 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반면 공기전달 소음은 티브이, 악기, 청소기와 같이 공기로 전달되는 소음으로 구분되며 주로 윗집에서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이란 단어로 사용됩니다.
단, 화장실이나 욕실 또는 다용도실에서 발생하는 급수ㆍ배수로 인한 소음은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층간소음기준

층간소음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 2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시간과 데시벨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 도입에 따라 직접충격 소음 기준 1분 등가소음도가 기존 43dB(주간), 38dB(야간)에서 각각 39dB(주간), 34dB(야간)으로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ㆍ시간

주간야간
06:00 ~ 22:0022:00 ~ 06:00

ㆍ데시벨

– 직접충격 소음 기준

주간야간
1분 등가소음도43dB38dB
최고소음도57dB52dB

– 공기전달 소음 기준

주간야간
5분 등가소음도45dB40dB

층간소음 해결 방법

ㆍ 관리주체를 통한 해결

층간소음 발생 시 제일 먼저 관리주체에 알려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음 중단을 해당 세대에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입주자는 협조해야 됩니다.
하지만 소음 억제를 강제할 수는 없기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ㆍ 정부 기관 이용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이용이 가능한 정부 기관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중재상담서비스로 해결을 못했다면 소음측정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은 소송으로 가기 전 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①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한 간단한 신청서 작성이나 전화상담(1661-2642)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으로도 불리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비용과 업무 절차는 관리실이 있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무료

[진행 절차]

전화상담>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등기 발송(상대세대용 동봉)>(우선상담후에도 갈등 지속시)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방문상담>(갈등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수음세대 소음측정

②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해주며 간단하게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중재, 알선 그리고 손해배상금을 정해주는 재정까지 가능합니다.

1억원 이하의 피해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알선의 경우 3개월, 조정 또는 재정의 경우 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비용과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최소 1만원(신청 종류와 조정가액에 따라 수입증지 비용이 상이합니다)

[진행 절차]

조정, 중재, 알선, 재정 별로 상이


③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회계사 등 15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신청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재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비용과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1만원(수입인지 구매하여 납부)

[진행 절차]

사건접수>사실조사>사전합의권고(수락시 종결)>조정안 제시>조정성립 시 조정서 교부/당사자 거부 시 조정불성립


민사소송

마지막 방법으로 민사소송입니다.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뿐 아니라 분쟁 과정 입증을 위해 부득이하게 변호사 선임비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에 소송 전에 원만히 해결되시면 좋겠으며 민사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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