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자격증 대여 생각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누구나 힘든 상황에 여러가지 유혹이 밀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 업체들이 제시하는 대여 금액과 현실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전기기사 자격증은 취득 가능한 기술자격증 중에 취업시장 선호도 1위인만큼 그 취업처가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취득하기가 다른 기타 자격증과는 그 차이가 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 기사 자격증을 포함한 수많은 자격증들이 자격요건 없이 응시가 가능한 과정평가형 제도에 도입되고 있지만 전기기사만큼은 아직 입김이 쌘 편인지 감감무소식이기도 하죠.
그만큼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아 일자리도 아주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이유로 건설, 소방 관련 기술 자격증과 더불어 자격증 대여 업체들이 많이 접근하는 자격증입니다.
대여 금액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인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 비용은 수소문한 결과 40~50만 원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위키에도 찾아보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달 50만원씩 받는다면 생각만해도 좋겠죠. 그런데, 불법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주에 1일만 출근하는 비상주 조건으로 무려 100만원을 주면서 사람을 구하는 채용 공고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불법일까요?
“난 그런거 못봤다” 라는 분들을 위해 전기 자격증 관련 모 대형 카페 구인 게시판에 ‘비상주’로 검색만 하였을 때의 최신 글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이 경우 “하루라도 출근하니까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상주가 가능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비상주 전기감리 제도에 있는 비상주 근무가 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변압기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 대상에 대해 전기안전관리대행이 비상주 선임을 통해 월1~6회 안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기사업법 관련 시행규칙 제41조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 완전한 비상주 근무는 불법적인 자격증 대여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자격증 대여가 어떠한 형태를 갖췄든 중요한 것은 본인 자격증으로 선임이 걸려 있는 사업장의 수용가를 본인이 직접 점검하지 않고 타인이 점검을 한다면 결국은 불법입니다.
위에 예시를 든 해당 카페에서도 자격증 대여 피해 글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비상주 근무는 꼭 협회나 주변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불법 대여 후 겪게 되는 일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대여가 단 1회 적발되더라도 빌려준 사람은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법이 개정된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 당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전기기술자로 선임되어 등록되어 있는 도중 자격증을 대여했다면 이중 취업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중 취업장 아니니 상관없으시다고요? 본인이 비상주 불법 대여로 선임되어 있는 장소에서 추후 전기 문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송사에 휘말린다면 본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 방법 및 신고 포상금
전기기사 자격증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대여) 신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관리팀에 신고하는 방법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원관리팀에 신고하는 방법
위 세 가지 신고 방법 중 저는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전 종목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지만 불법대여 신고 건을 수임기관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는 협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직빵이겠죠.
신고시 건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니 혹시나 정황이 포착된다면 신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는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대여) 신고내용 처리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비밀도 보장되니 자격 대여 업체와 엮일 일이 생긴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자격종목 및 등급
- 대여자 기본정보 또는 대여사업장 기본정보
위 사항 외에도 사실적인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단순 추측 또는 증거가 전무하며 익명으로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추가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자진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인 자격증 대여에 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정부 합동 단속에 앞서 자진신고 계도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주로 5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진 신고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기공사협회 기관에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진 신고를 통해 형사 처벌은 면제될 수 있지만 자격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피하기 어렵다고 하니 사전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조사를 통해 작성한 글이며 현업자가 아니다보니 틀린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가감없이 댓글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