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여지없이 적십자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고지서는 꼭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것처럼 생겨서 잘 모르는 국민들은 납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생활에 여유가 없다면 굳이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적십자 고지서 거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 고지서 거부
지로 고지서는 세금이나 전기세, 가스비 등 납부에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적십자 고지서는 이처럼 필히 납부해야 할 느낌을 줍니다.

물론 실제로는 적십자 회비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아닌 자율적인 국민 성금입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을 경우 적십자 회비 고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정보에 취약한 분들이 해당 고지서를 내고 계신데요.
좋은데에 쓰이고,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 돈이라도 생활비에 보태야 할만큼 살기가 빠듯한 시대입니다.
적십자 고지서 거부 방법
적십자 고지서 거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콜센터에 한통의 전화만으로 적십자 고지서가 더이상 발송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수신 거부하기
아래 안내에서 보시듯 대한적십자 고객센터(1577-8179)로 전화주신 후 상담원에게 고지서 발송 중단을 요청하면 됩니다.

빠른 처리를 위하여 본인의 성명과 주소, 전자납부번호를 제공하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지로로 모집할까?
해당 내용을 보면 지로로 모집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지로는 모든 은행 지점과 ATM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기부자 확인이 쉽기에 사용한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 적십자 회비 모금에 궁금점이 있으시다면 대한적십자가 공식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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