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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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 방법 공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내가 원해서 사표를 냈으니 실업급여를 못받겠지라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상은 안되지만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유이므로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의 조건은 180일 이상 피보험자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무사들의 말을 들어 보면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즉, 1년이든 2년이든 상용직으로 일했던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추가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현재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하면 예전 직장에서 일했던 것에 대한 실업급여는 못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시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직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예전에 일했던 직장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상관없이 과거 일했던 것에 대한 몫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식으로 문의를 한 후기도 있었지만 고용센터는 현재의 이직사유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개월 단위 근로 계약의 경우 특히 최근 정부의 공공근로 모집 신청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4대 보험 신고 영업장인 아르바이트 단위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1개월 단위 근로 계약이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이 1개월 단위의 아르바이트를 찾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은 1개월을 꽉 채운 근로 계약이 아니라면 고용법상 일용직으로 분류되기에 꼭 한 달을 꽉 채운 근로 계약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2.01일~12.31일이 아닌 12.02일~12.31일의 근로 계약은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 시 실업급여 지급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 후 퇴사를 하면 안되냐는 의견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정책 상 자진퇴사 후 일용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지급은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무처에서 180일 이상 피보험자이었고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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