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신청을 하시면 내야 되는 세금을 최대 6.4%나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세가 100만원이면 7만원 가까이 적게 내는 셈입니다. 쉽게 간단하게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공유드릴테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간단하게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그만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며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이 됩니다.
인터넷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유선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각각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인터넷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이택스, 이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이택스 신청 방법

이택스(Etax) 방문 >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자동차세 연납 선택 > 납세의무자 정보 입력 > 조회 > 납부하기
ㆍ위택스 신청 방법

위택스(Wetax) 방문 > 부가서비스 메뉴 선택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인적 사항 기입 > 조회 > 신청하기
유선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자동차를 등록한 지역 즉 자동차등록원부상 관할자치단체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시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신청연도 자동차세의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미리 내는만큼 남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연납을 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7% 공제를 하게 되고 3월에 연납을 하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7%의 공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기별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연납 : 6.4% 공제
- 3월 연납 : 5.2% 공제
- 6월 연납 : 3.5% 공제
- 9월 연납 : 1.7% 공제
2023년부터 최대 공제 비율이 9.15%에서 6.4%로 축소되었으니 참조하시길 바라며 1월 연납 신청이 제일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에 1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소유자 변경 또는 폐차한 경우
연납을 신청하고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서 못 받을까 걱정이 되실 겁니다. 차량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에 이전 또는 말소 자료를 처리하고 일할계산하여 환급안내문을 일괄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따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환급안내문에 따라 납부하신 자동차세를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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