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자격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꼭 이 글을 참고하시어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대상 여부부터 신청방법, 교육일정까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란 간호조무사, 간호사와 더불어 의료계 종사자인 응급구조사가 자격을 유지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 환자가 있을 때 구조나 상담, 이송 업무와 더불어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수인 것이죠.
보수교육은 보통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두 가지로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은 보통 하반기에 모집을 시작합니다.
보수교육의 경우 새로운 CPR 가이드나 최신 의료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내용이므로 역량 유지를 위해서도 꼭 들어야 할 사항이겠죠?
보수교육 대상
현재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업에서 활동 중인 분들이 보수교육의 대상입니다.
자격증은 있으나 유예, 면제 등으로 보수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아니라고 신고해야 되니 주의해주세요.
유예, 면제, 비대상 여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 EMT 보수교육 대상여부 확인하기 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예 대상
유예 대상에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처한 응급구조사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질병으로 장기 병가 중이거나 휴직중인 경우,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경우, 해당 연도에 8개월 이상 무관 업무에 종사했다가 응급구조사로 종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예 사유가 없어지는 때까지 매년 유예 신청을 해 주어야 합니다.
면제 대상
먼저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 대상은 현재 군 복무 중인 사람, 해당 연도 자격증 취득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 군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 해당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군 의무복무중인 자를 말합니다.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자격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제 대상자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입니다. 보통 자격 취득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대상
비대상자는 응급구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단 하루라도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만 비대상이 됩니다.
미취업자, 타직종재직자, 해외체류자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신고시스템에 비대상자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보수교육 신청 방법
보수교육 신청은 한국응급구조사협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보수교육 메뉴를 클릭하고 급수와 자격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후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교육비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024 보수교육 일정
2024년의 보수교육 일정은 한국응급구조사협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교육 일정이 발표되며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중에 하나만 들으시면 됩니다.
2024년 오프라인 현장보수교육의 경우 현재 총 18차 교육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마지막 18차 교육의 신청 마감일은 2024년10월11일입니다.
온라인보수교육의 경우 현재 10차 교육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마지막 10차 신청기간은 2024년12월4일이 마감입니다.
보수교육을 놓쳤다면?
만약에 해당연도 접수를 놓쳤다면 다음 해 보충교육을 통해서 수료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보수교육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확인해주세요.
홈페이지 접속이 힘드시다면 고객센터(1588-1339)를 통해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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