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사실은 자격증이 아니다 취득방법 대상 비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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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이 2024년 신설되었다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하고 아이돌봄 인력양성 수료증을 받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자격 취득 방법과 교육 대상, 과목, 비용까지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해당 글은 2024년 작성된 글로서,
2025년 3월 6일 기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가 통과된 이후에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통해 공적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4년에 처음 신설되는 국가자격증으로 아이돌보미 자격증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와는 달리 사실 아이돌보미는 국가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면허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돌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아이 돌보미로 취업이 가능해 서비스의 질, 안심도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 아이돌봄 민간 서비스 그리고 공공 서비스 양측에 양질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국가 면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정부 산하 기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수료한 대상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 누구나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아이돌봄 인력은 항상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며 전망이 밝은만큼 교육 수요가 높아 교육생 모집도 연일 조기 마감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추후 자격 면허 시험이 도입되어 요양보호사처럼 될 가능성도 예측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에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는 사전에 국가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취득방법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 취득 방법, 다시 말해서 아이돌보미 국가면허는 양성 교육 과정만 수료하면 누구나 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양성 교육에 신청하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아이를 돌보는 일인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철저한 결격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7. ①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④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교육신청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인력양성은 HRD-NET 아이돌보미 교육 신청 또는 아이 돌보미 지정 교육기관 개별 접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HRD-NET 아이돌봄 인력양성과정 신청

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한 경우 HRD-NET에서 교육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교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훈련포털인 HRD-NET에 로그인해주세요.

아이돌보미-국가자격증

3. 아이돌봄을 검색합니다.

아이돌보미-국가자격증

4. 가까운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수강신청합니다.

아이돌보미-국가자격증

ㆍ고용노동부 하드넷 (HRD-Net) 취업 잘되는 훈련 선택방법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 개별 접수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은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의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 복지과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목

교육은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요,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 아동 건강의 이해와 돌봄, 아이돌봄 실습 등에 대하여 이론(40시간), 실기(64시간), 실습 16시간을 포함하여 총 120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비용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양성과정의 교육비는 현재 470,0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내일배움카드를 적용할 경우 자비부담금은 423,020원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참여하거나 2유형 특정계층일시 47,180원이 자비부담금이 됩니다.

아이돌봄 인력양성 과정은 일정 조건을 달성할 경우 자비부담했던 423,020원 또는 47,18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일배움카드 사용 없이 완전히 자비로 수강했을 경우 환급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ㆍ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아이돌봄 인력양성 과정 환급 조건]

  • 훈련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돌봄서비스 분야 취업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피보험자 자격 취득
  • 취업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
  •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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