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센서 어떨 때 걸리는 지 신호 위반 기준과 벌금 및 즉시 확인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공유드립니다. 단속 기준 정확하게 판단하시어 아까운 벌금 납부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위반 센서 어떨 때 걸리나
노란불 신호위반 단속 기준은 정리한 표와 같이 빨간불(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게 되면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물론 정지선 통과 시점에 노란불이었다면 단속은 되지 않으나 이때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12대 중과실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호등 | 단속 여부 | |
정지선 통과 시점 | 노란불 | X |
빨간불 | O |
노란불 즉 황색 신호는 빨간불 즉 적색 신호와 동일하게 ‘정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충분히 정지할 수 있는 속도라면 정지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급정거로 인해 후행차량과 추돌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리고 정지하게 되면 정지선을 지나 어중간하게 차가 멈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구간을 빠져나오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센서는 빨간불로 점등된 후 0.1초에서 1초 후에 작동된다고 합니다. 긴가민가할 경우 경찰청 단속 조회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한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 범칙금 | |||
일반도로 | 보호도로 | 일반도로 | 보호도로 | |
승용차 | 70,000원 | 130,000원 | 60,000원 | 120,000원 |
승합차 | 80,000원 | 140,000원 | 70,000원 | 130,000원 |
벌점 | 없음 | 없음 | 15점 | 30점 |
과태료와 범칙금을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과태료란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었을 경우에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 시 승용차는 70,000원, 승합차는 80,000원입니다.
보호 구역의 경우 승용차는 130,000원, 승합차는 140,000원으로 약 2배정도 금액 차이가 납니다.
반면 범칙금은 교통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 승용차는 60,000원, 승합차는 70,000원이며 벌점 15점을 함께 부과합니다.
보호 구역의 경우 승용차는 120,000원, 승합차는 130,000원을 부과하며 벌점 30점을 함께 부과합니다.
신호위반 단속 조회
내가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었는지 궁금할 경우 경찰청 단속조회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메인홈페이지>로그인>바로가기>최근단속내역’을 통해 단속 여부에 대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미납과태료나 범칙금, 교통사고 조사예약,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등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노란불에 멈추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의도치 않게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경찰에 의해 단속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데요.
평상시 안전운전으로 마일리지를 쌓아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또한 꼭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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