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선박조종면허 무경력 일반인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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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선박조종면허 일반인 기준 취득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무경력 일반인도 순서대로 따라만 오시면 취득 가능하도록 쉽게 설명 드리니 참고 하셔서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소형 선박조종면허란?

소형 선박조종면허란 5톤에서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 면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25톤 미만의 선박에 13인 미만의 승객을 태우는 영업용, 비영업용 선박의 선장으로 배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요근래 레저, 여가,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소형 선박조종면허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소형선박조종사는 분류 상 해기사 시험에 포함되기에 까다로운 시험 응시 요건으로 자격 취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쉬운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형 선박조종면허 응시자격

소형선박조종사 시험 응시를 위해 갖춰야 하는 기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 운항 또는 기관 운전 경력 2년 이상 갖춘 자
② 배수톤수 2톤 이상의 선박이나 함정에서 선박 운항 또는 기관 운전 경력 2년 이상 갖춘 자

사실 위와 같은 조건처럼 일반인이 소형선박조종사 취득 전에 승무 경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으며 경력을 갖춘다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승무 경력의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선박조종면허

그 내용은 바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 14조의 4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해당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승무경력을 대체인정받고 소형 선박조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형 선박조종면허 취득 순서

STEP1. 소형선박조종면허 응시자격 갖추기

특례 조항에 따라 소형 선박조종면허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 먼저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증의 경우 보트면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꼭 1급이 아닌 2급만 취득하여도 승무경력 2년으로 인정해주니 굳이 1급을 취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1급은 최저 합격 기준이 필기 70점, 실기 80점 이상이지만 2급은 각 60점 이상이면 되니까 소형선박조종면허 취득이 목표라면 꼭 2급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시험은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시험 일정과 기출 문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순서대로 접수하여 합격한 후 면허 발급 신청 전까지 안전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선박조종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필기시험은 공개된 문제 중 50개를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기에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개 문제만 잘 숙지하신다면 열에 아홉은 합격이 가능합니다.

반면 실기 시험은 독학 사례가 간혹 발견되고 있긴 하나 안전을 위해 가까운 조종면허시험장에 연수등록하여 연수받으시기를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실기 시험 응시료가 64,800원으로 비싼 편이니만큼 확실하게 합격하는 편이 좋으니까요.
연수 비용은 1회당 적게는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시험장마다 비용이 다양하니 꼭 비교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2급의 경우에는 조종면허 면제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시험을 면제해주고 이론과 실습 교육만 받고 조종면허를 취득하는 것이죠.

만약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고 시험 없이 취득하고 싶다면 해당 면제교육을 통해 취득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좋긴 합니다.

조종면허 면제교육 비용은 약 80만원 정도이지만 정확한 비용은 각 시험장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TEP2. 소형 선박조종면허 시험 접수

소형 선박조종면허 응시자격을 갖췄으니 이제 시험을 접수할 차례입니다.
시험 일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연간시험일정을 선택해주세요.

소형-선박조종면허

그리고 소형 선박 조종 면허라는 항목이 아닌 해기사 시험 일정에서 연간 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형 선박 조종사가 해기사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시행지역과 시험대상을 확인하시려면 시행지역 및 대상급수 항목 아래에 있는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선박조종면허

해당 시험은 실기 시험 없이 필기 시험만 있습니다. 이는 승무 경력 2년 응시 자격에 실기 능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필기 시험 과목은 항해, 운용, 법규, 기관 총 네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과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해 : 항해계기, 항법, 해도 및 항로표지, 기상 및 해상, 항해계획
  • 운용 : 선체, 설비 및 속구, 구명설비 및 통신장비, 선박조종 일반, 황천시의 조종, 비상제어 및 해난방지
  • 법규 :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 기관 :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보조기기 및 전기장치, 기관고장 시의 대책, 연료유 수급

각 과목당 40점을 미달할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이며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달성하여야 합격입니다.
난이도가 아주 쉬운 편으로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해기사 기출문제 앱을 이용하여 자주 눈에 익혀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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