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제 알바 가능 얼마까지? 2024년 변동사항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국취제 알바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개정 법안 적용 시점부터 2024년 추가 변동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했으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예정자 또는 대상자라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취제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등의 신청자를 중위소득 요건, 재산 요건, 취업 경험과 같은 요건을 적용해 선발하여 취업 관련 토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당도 최대 54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가구 기준 구직촉진수당을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회차당 50만원씩 6회차까지) 미성년자, 고령자 등 가족수당 대상이 있다면 인당 10만원씩 최대 4명까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합산하여 최대 540만원을 받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은 1유형이라 칭하며 이외 특정계층이나 1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조건에 맞는 경우 2유형으로 선발되며 취업활동 관련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각종 수당 지원과 더불어 국비지원 훈련을 대부분 무료로 받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ㆍ국비지원 자격증 과정 종류 확인하기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는 1유형이 되기 위한 중위소득이나 재산 요건도 120%이하, 5억원 이하로 낮을 뿐더러 1유형이 되지 않더라도 2유형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 자격 취득 과정을 거의 자비부담 없이 들을 수 있기에 취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꼭 신청해볼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 및 모의 대상자 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국취제 알바

기존 국취제 알바는 1유형에 속하게 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77,200원(2023년 기준) / 591,600원(2024년 2월 9일 이전 기준)을 초과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9일을 기점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취제-알바

가족수당을 포함한 구직촉진수당 수령 금액이 50만원이라면 1인 가구 기준 기준금액 1,337,067원이 제한 금액이 되어 발생한 소득을 차감하고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50만원을 받는 대상자라면 아르바이트로 8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1,337,067원에서 8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9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90만원을 차감한 437,067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직촉진수당 60만원 수급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금액인 1,337,067원이 적용되는데요.
70만원 수급자부터는 구직촉진수당 수령 금액의 2배로 기준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70만원 수급자의 기준 금액은 1,400,000원이며 80만원은 1,600,000원, 90만원은 1,8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시행일인 2024년 2월 9일 이후 소득 발생의 신고를 하게 되는 지정일에 모든 참여자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존 참여자 또한 변경된 기준 금액의 적용을 받을 것이며 지금 제도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는 경우에도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1회차 지정일이 2024년 2월 9일 이후라면 당연히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외 변동사항

위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변동된 부분 중 핵심 사항은 바로 청년층 조건에 대한 변동입니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나이 기준은 만18세에서 34세였으며 군대 즉 병역사항이 기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만 15세에서 34세로 변동되었으며 병역사항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즉, 24개월의 군생활을 하였다면 만 34세가 아닌 만36세가 지원 가능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사관의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청년층의 경우 이미 언급했듯 1유형이 되지 않더라도 2유형에 선정될 수 있는데요. 취업을 목표로 뭘 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해당 제도에 참가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 2024년 취업 취준생이라면 꼭 알아야할 돈되는 지원정책 BEST3